편의점도 '1회용품 규제'…"컵라면에 나무젓가락은 가능"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4.05 08:30
수정2022.04.05 11:14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가 일부 PC방과 편의점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과 자세한 규제 범위를 정리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용품 규제를 받는 곳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입니다.
편의점과 PC방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이 규제에 포함됩니다.
품목별로 규제되는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케첩 등 소스류가 1회용 비닐 등에 포장된 상태로 나온 제품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김밥과 샌드위치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1회용기에 포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치킨이나 조각 피자 등을 조리해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없어도 판매와 취식이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 고객이 따로 값을 지불하고 별도 제품으로 1회용품을 구입했다면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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