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석달간 유류세 30%까지 인하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4.05 08:27
수정2022.04.05 11:14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 줄어듭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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