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더 세졌다…플라스틱 등 적용품목 추가
SBS Biz 강산
입력2022.04.03 11:11
수정2022.04.03 11:19
내년 시범 도입이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습니다.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습니다.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천만달러(약 6조7천억원)로 같은 기간 EU 수출액의 15.3%에 해당합니다. 초안보다 수출 비중이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CBAM상 탄소 배출 범위의 경우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규섭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초안과 비교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업계,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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