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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느 땐데, 아직도 우편으로?…주총 통지서 이게 최선인가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4.01 17:50
수정2022.04.01 19:10

[앵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3월, 기다리지 않아도 받게 되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인데요.

가족에게 말 안했던 투자내역을 들켜 당황스럽기도 하고 요즘 대세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데도 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안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저도 올해 두 통의 주총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면 보통 참석장과 위임장, 안건이 적힌 소집통지서, 서면 투표용지까지 합해 종이 대여섯장이 두둑하게 들어있습니다.

3월 마지막날인 어제(31일)까지 열린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는 3380여건, 이를 위해 우편으로 발송된 주총 통지서는 발송 대행사 3곳 중 1곳에서만 올해 58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이도 아깝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열어볼 염려도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안됩니다.

상법상 '서면통지'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투자자의 매수, 매도 체결 건 마다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둘 중 하납니다.

계속 우편물로 받거나, 정 받기 싫으면 각 기관에 모두 수령거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3천만 장의 종이를 절약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도 주총 우편을 아예 안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서류를 전자공고로 갈음해 우편물 양을 줄였다는 뜻인데, 그나마도 이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결국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몇 년 동안 예탁결제원에는 올해도 같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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