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셔츠 1cm 보이고,긴 카디건·발목 양말X” 롯데百 복장규제 논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31 11:18
수정2022.03.31 15:27
[앵커]
업계 1위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영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지침을 최근 다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백화점 특성상 복장 규정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롯데백화점 기존, 그리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 좀 지나쳐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롯데백화점의 복장 지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오퍼레이션본부는 최근 전 백화점 지점에 20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복장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백화점 점포 내에서 일하는 직영 직원들에 대한 복장 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달한 건데요.
실제 매장에 가서 직원들 복장 사진을 찍고 양호한 복장 사례, 지양하는 복장 사례, 남녀 착장 불가 아이템, 착장 포인트 등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복장 지침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백화점 특성상 직원들 깔끔하게 입으라는 안내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지나치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남성의 경우, 정장은 반드시 한 벌로 위·아래 소재와 컬러가 완전 동일하도록 했고요.
정장 버튼은 상단 1개만 잠근다, 양말은 구두와 유사한 색으로 발목 양말은 안 된다, 6~8.5cm 폭의 타이를 권장한다, 팔을 내렸을 때 재킷보다 (셔츠가) 1~1.5cm 정도 밖으로 나오는 게 세련돼 보인다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복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긴 카디건, 드레이프형 카디건 등을 '고객 응대 불가능한 캐주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뮬 형태의 구두, 운동화도 착장 불가 아이템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예외규정 위주였던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강화된 건데요.
2020년 5월 안내된 가이드라인은 민소매,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쪼리 등, 일반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의상만 착용불가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다른 백화점들은 어떤가요?
[기자]
경쟁 백화점들은 십수 쪽짜리 복장 지침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에 넥타이 착용을 권고한다는 큰 틀의, 짤막한 지침만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2015년부터 백화점 업계 전반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등 복장 자율화가 일면서 정장 입는 경우도 줄었고, 찢어진 청바지가 아닌 한 착용 불가 아이템 자체는 없다"라고 했고요.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근무한 10년 이상 동안, 복장 지침이라고 해서 나간 게 없다"면서 "슬리퍼 등이 아닌 한 착용이 안 되는 복장이란 게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업계 1위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영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지침을 최근 다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백화점 특성상 복장 규정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롯데백화점 기존, 그리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 좀 지나쳐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롯데백화점의 복장 지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오퍼레이션본부는 최근 전 백화점 지점에 20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복장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백화점 점포 내에서 일하는 직영 직원들에 대한 복장 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달한 건데요.
실제 매장에 가서 직원들 복장 사진을 찍고 양호한 복장 사례, 지양하는 복장 사례, 남녀 착장 불가 아이템, 착장 포인트 등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복장 지침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백화점 특성상 직원들 깔끔하게 입으라는 안내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지나치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남성의 경우, 정장은 반드시 한 벌로 위·아래 소재와 컬러가 완전 동일하도록 했고요.
정장 버튼은 상단 1개만 잠근다, 양말은 구두와 유사한 색으로 발목 양말은 안 된다, 6~8.5cm 폭의 타이를 권장한다, 팔을 내렸을 때 재킷보다 (셔츠가) 1~1.5cm 정도 밖으로 나오는 게 세련돼 보인다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복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긴 카디건, 드레이프형 카디건 등을 '고객 응대 불가능한 캐주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뮬 형태의 구두, 운동화도 착장 불가 아이템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예외규정 위주였던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강화된 건데요.
2020년 5월 안내된 가이드라인은 민소매,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쪼리 등, 일반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의상만 착용불가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다른 백화점들은 어떤가요?
[기자]
경쟁 백화점들은 십수 쪽짜리 복장 지침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에 넥타이 착용을 권고한다는 큰 틀의, 짤막한 지침만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2015년부터 백화점 업계 전반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등 복장 자율화가 일면서 정장 입는 경우도 줄었고, 찢어진 청바지가 아닌 한 착용 불가 아이템 자체는 없다"라고 했고요.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근무한 10년 이상 동안, 복장 지침이라고 해서 나간 게 없다"면서 "슬리퍼 등이 아닌 한 착용이 안 되는 복장이란 게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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