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보험료 49만7700원…7월부터 2만6100원 인상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3.30 10:30
수정2022.03.30 13:19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최고보험료와 저소득자의 최저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쉽게 말해 '세전 월급'으로, 세전 소득에서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여기서 사업주와 4.5%씩, 총 9%의 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은 그 이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도 상한선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하한선은 그 이하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도 하한선까지의 보험료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항목 일부를 제외한 세전 월급이 600만원인 고소득 가입자는 54만원의 보험료(근로자 부담 27만원)를 내야 하지만, 소득 중 553만원까지만 보험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7월부터 고소득자의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6100원 오르고, 최저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1800원 오릅니다.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 구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14만7000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합니다.
이 평균소득 변동률은 올해 기준 5.6%로, 2018년 4.3%에서 2020년 3.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4.1%를 거쳐 5%대로 올라왔습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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