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0만원으로 확 낮췄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3.30 09:43
수정2022.03.30 10:07
둔촌주공 택지비 재감정평가액이 기존보다 ㎡당 160만원가량 낮아지면서 전용 59㎡ 일반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제한선인 9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0일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강동구청이 둔촌주공 조합에 통보한 택지비 재감정 평가액은 ㎡당 1860만원 수준입니다.
앞서 강동구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던 ㎡당 2020만원에서 160만원가량 낮아진 겁니다.
부동산원은 적정성 검토 결과 ㎡당 2020만원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강동구청은 감정평가업체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금액을 둔촌주공 조합에 통보한 강동구청은 이번주 중으로 조합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원에 다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당초 택지비가 ㎡당 2020만원일 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37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재감정 결과를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모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전용 59㎡ 분양가는 약 8억9천만원대로, 중도금 대출 금지 기준인 9억원선을 살짝 밑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오르면서 택지비에 따른 분양가 하락분이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조합은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업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지난 14일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에 공사비 등을 더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공사비가 증액되면 일반분양가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분양가 수준은 부동산원 재검토를 통해 확정될 택지비와 공사비가 증액된다면 얼마나 증액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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