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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수수료가 임대료의 2배"…금융위·카드사에 '협상권 보장' 요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3.29 18:27
수정2022.03.29 18:44

[한국마트협회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SBS Biz)]

동네마트 등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점들이 '수수료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행법상 이들 가맹점과는 단체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9일) 오후 한국마트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중소 가맹점의 1년 임대료가 1억7000만 원 가량인데 카드 수수료만 2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수수료는 카드사가 1:1로 협의하면서 동네마트 등 중소 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초 7개 전업카드사는 올해 동네마트 등에 적용할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0.02~0.26%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상폭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카드입니다. 올해 신한카드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0.26%p 올리면 최고 수수료율은 2.3%까지 높아집니다. 

마트협회 측은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는 0.5~0.8% 수준인데  중소 가맹점에 2%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금처럼 중소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 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2항에는 가맹점 단체를 설립해 거래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법상 가맹점 단체를 설립해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초소형 가맹점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네마트 등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곳은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트협회는 "금융위원회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 이사는 "금융위원회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해괴한 수수료 결정구조의 현실에 뒷짐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협상 방식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수수료 결정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인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4~9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6%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홍 이사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는 1:1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지만, 마트협회 회원사와 같은 동네마트 등 중소 가맹점과는 개별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협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개별 가맹점이 각 카드사에 수수료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아무런 창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수수료 논란'을 둘러싼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역할론도 제기되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상 금융위원회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결정에만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네마트 등 중소 가맹점이나 일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선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 적용으로 보호를 받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 가맹점은 1:1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지만 이외에 나머지 가맹점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지배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이나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카드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당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트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단체협상권 관련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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