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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금지’ 모다모다, 추가 소명 기회…이번 주 공식 발표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3.29 11:27
수정2022.03.29 11:59

[앵커]

머리를 감으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이 된다는 샴푸의 일부 성분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규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사 측에 소명 기회가 생겼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광호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규제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 회사 측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규제가 생기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합당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데요.

아직 총리실 판단이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회사 측이 추가 소명 기회를 받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총리실에서 이번 주 후반 식약처와 업체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분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식약처나 회사나 모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 유전 독성 등 새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외부 기관들에 안전성 검증을 맡긴 상황인데요.

피부 민감성 등 화장품 단위의 검사는 이미 모두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현재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검사 3개를 의뢰한 상태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들 3개 검사 모두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검사에선 초기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식약처 규제 자체도 제품의 완전 퇴출까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 기간에 어느 쪽으로든 성분 논란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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