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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현장조사 “납품업체 갑질 혐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29 11:25
수정2022.03.29 13:4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공정위의 조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어제(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점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혐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주거나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거나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는데도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정위 조사가 이마트만 아니라고요? 

[기자] 

이마트 외에 다른 유통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약 17억 원의 판촉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사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올 1월 업무계획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을 대상으로 판촉비 전액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으로 제재한 바 있고요.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문제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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