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전세자금대출 3종 금리인하…신청일 제한 등도 해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3.28 15:31
수정2022.03.28 16:07
DGB대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시작된 일시 취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청일이나 취급제한 등과 관련한 제한을 해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자금대출 관련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입니다.
또 지난 25일부터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3종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지난 22일 기준)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 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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