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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세청 업무보고…“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3.28 14:27
수정2022.03.28 16:07

[대통령인수위 전체회의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28일) “경제1분과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간 주도'와 '친(親)기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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