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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작년에만 11조원…5년만에 4.1조 늘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3.28 14:09
수정2022.03.28 16:07


지난해 걷힌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동안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조 8754억 원이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 98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조 105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집값 상승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 6조 8754억 원이던 취득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 원가량 늘어난 7조 6153억 원이 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다주택자 세율 중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0년 10조 8701억 원으로 '10조 원' 문턱을 넘은 뒤 2021년에는 그보다 더 오른 10조 9808억 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취득세 10조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취득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2조 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 원으로 1조 689억 원이 늘어났고, 경기는 같은 기간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1조 7489억 원 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70%에 달하는 6조 8736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세종이 156.2%, 대전이 100.9%로 2배 이상 올랐고, 경기도 98.7%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2016년 500억 원에서 2021년 1283억 원으로 무려 2.5배, 대전은 1266억 원에서 2545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5년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을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 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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