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수입차 편법 소유' 등 공공주택 부정 입주 실태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3.28 13:25
수정2022.03.28 13:3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가의 수입 차량을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의 고가차량 편법 소유 등 부정입주 여부를 적극 단속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공공주택 주차 차량을 전수조사해 소유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정상 공공주택 입주자는 현재 가치 기준 3557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 5년간 조사에서 기준 가액을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례 67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단지 내 세대주와 세대원 외 타인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의 주차 총량제를 실시해 고가 수입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해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단지는 관리규약이나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해 단계별로 실시하고, 신규 입주단지는 즉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사는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 자격 위반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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