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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에서 ‘콩콩’으로…8월부터 아파트 짓고 검사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3.28 11:23
수정2022.03.28 16:08

[앵커]

아파트 지은 뒤에 층간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 한 두 번 지적된 사안이 아닌데요.

그런데, 8월부터 아파트 완공한 뒤 승인 단계에서 층간 소음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층간 소음 측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종전에는 실험실에서 층간 소음을 측정해서 통과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 제도'였는데 이게 바뀝니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뒤에 승인 단계에서 샘플 세대를 선정해서, 층간 소음을 평가합니다.

아파트 다 짓고 난 뒤에 층간 소음이 발생해도 속수 무책이란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층간 소음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뛴다거나 아니면 성인이 걸어갈 때 쿵쿵거리는 소리나는데, 아래층에서 재보면 보통 55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냄비나 프라이팬 정도 떨어뜨리는 정도가 49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충격음 측정 방식도 기존 타이어를 달아 측정하던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 공을 떨어뜨리는 임펙트볼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단 측정에서 49데시벨을 넘은 단지로 판정된 시공사는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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