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정부 ‘유족 1천만 원 지급’ 코로나 장례비용 없앤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3.28 11:21
수정2022.03.28 16:08

[앵커] 

정부가 코로나 19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례비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연신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왜 정부는 폐지를 검토 중인 건가요?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했거나 사후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의 유족에게는 장례비용으로 1천만 원, 장례를 치러주는 업체에는 전파방지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비용을 놓고 지급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례를 치를 경우, 유족 본인들이 직접 못 치르고 방역당국이 화장까지 해서 유골만 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부담해왔지만, 많은 개편을 거쳐오면서 장례비용 지급이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례비용은 어떤 식으로 재원이 마련돼 왔고,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이달 23일까지 장례비용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55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예산은 100% 국비가 투입됩니다. 

관련 예산은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62억 원에서 지난해 282억 원, 올해 354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개편안은 질병청과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협의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Sh수협銀,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0.2%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