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쌍용차 "계약해제 통보"
SBS Biz 류정훈
입력2022.03.28 09:26
수정2022.03.28 10:34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 계약이 해제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올해 1월 10일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 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했습니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회사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관계인 집회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 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 모색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여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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