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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르나?…4년 계약하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3.28 07:24
수정2022.03.28 10:3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론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정부는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워주는 인센티브를 시행 중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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