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동주택 시공 이후 층간소음 검사 나선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7 16:20
수정2022.03.27 20:35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시공된 이후 층간소음 시험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각각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이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됐습니다. 충격음 시험을 실시하는 세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로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권고되면 사업 주체는 10일 이내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바닥소음을 줄이기 위한 고성능 완충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올바른 시공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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