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따라 할인”…4월부터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7 15:34
수정2022.03.27 20:35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다음 달부터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특약에 가입됩니다.
오늘(27일) 금융감독원은 책임개시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으로 불리는 운행거리 연동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약관 변경 이전에는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부족 같은 사유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 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 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 5천㎞ 이하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가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자 1176만 명 가운데 810만 명은 만기 후 평균 10만 7천 원을 환급받았지만,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설정되면서 모든 계약자가 만기 때 운행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기존 7일에서 15일 이상으로 2배 넘게 연장됩니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개인의 평균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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