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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마포대교 등 서울 20개 도로 제한속도 50→60km 상향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7 14:31
수정2022.03.27 20:37

 
다음 달부터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서울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에서 위례터널 입구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60㎞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7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일괄 적용했던 서울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 보행과 자동차 운행을 위해 설치된 모든 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속 50㎞ 이내로 제한돼 재작년 말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응답자 90%가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속도제한 변경에 관련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보행 자체가 적은 구간에서는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한강교량 중 시속 40㎞ 이내로 제한된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교량 구간은 기존 속도가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중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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