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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결산시즌 비적정 감사 의견 28곳 달해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7 13:19
수정2022.03.27 20:37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이 28곳에 달했습니다.

오늘(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와 코스닥시장 26개사로 모두 28개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선도전기'와 코스닥 상장사 26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도전기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과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회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습니다.

또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일정실업'의 경우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감사보고서 기한까지 다시 한번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와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 감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트로메딕, 이즈미디어, 연이비앤티, 시스웍, 에스맥, 지나인제약을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 14개사는 지난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상장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비정적 의견을 받은 좋은사람들, 유테크, 테라셈, ITX-AI를 포함한 12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50개사(유가증권시장 13개사 및 코스닥시장 37개사)를 고려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곳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외에도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곳도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하이소닉과 크루셜텍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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