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라”…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개시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27 09:26
수정2022.03.27 20:38
지난해 '환불 대란' 사태를 야기했던 머지포인트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만간 사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분쟁조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쟁조정 기간은 개시 사실 공고 이후 30일이지만 모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는 7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자로부터 보상계획서를 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피해보상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무제한 20% 할인' 마케팅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다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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