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신세계푸드, 식중독 오명 벗었다…과징금 10억 취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25 11:18
수정2022.03.25 11:53

[앵커] 

지난해 식중독 관련 소송으로 곤욕을 치렀던 신세계그룹 식품 계열사 신세계푸드가 식중독 회사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와 벌여온 소송에서 신세계푸드가 최종적으로 모두 승소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신세계푸드가 최근 식중독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는 게 정확히 내용이 뭔가요? 

[기자] 

신세계푸드가 최근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식중독 사건 관련 경기도 오산시청에 걸었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세계푸드 오산공장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오산시청이 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제재를 내리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오산시청은 신세계푸드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3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 승소하면서 과징금 10억 원이 취소된 겁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만든 계란지단에서 문제가 생겨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우린 완제품을 그대로 식당에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신세계푸드가 이에 앞서서 또 다른 식중독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죠? 

[기자] 

신세계푸드가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 내 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 관련 소송인데요. 

2020년 3월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하이닉스 식당에서 식중독 사건이 터지자 2020년 6월, 이천시청은 회사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16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그해 11월 9일 승소하면서 이 때도 과징금이 취소됐습니다. 

두 식중독 사건 모두 동일한 납품업체의 동일한 계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모든 식중독 관련 소송에서 벗어났다"라고 신세계푸드는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삼성전자 디자인 수장 "폴더블폰 출시가 삼성전자 혁신 상징"
경총 "공장신설에 따른 배치 전환도 쟁의 대상서 제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