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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당서 대화 녹음 주거침입 아냐"…'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바뀌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3.24 15:42
수정2022.03.24 15:47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관련 대법원의 1997년 판례가 25년만에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두 사람은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인용해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방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을 다시 심리한 다수 의견 대법관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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