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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수입 명차에 호화생활…국세청,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3.24 12:45
수정2022.03.24 13:24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 298명 등입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모두 3361억원에 달합니다.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한 사주 일가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을 매도해 높은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명의로 맡겨두고 세금을 피했으며, 서류상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고가 아파트에 살며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했습니다.

사채업자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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