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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름 사용 못하게 해달라”…두나무, 쌍용차 상대 소송 기각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3.24 11:27
수정2022.03.24 11:58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쌍용차가 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업비트란 이름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네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기각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 왔는데요.

쌍용차가 티볼리 최상위 모델에 '업비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비록 영문 철자가 다르지만 유사성이 높아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지난해 10월 쌍용차에 상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엇갈리면서 상표권 침해로 같은 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앵커]

법원이 두나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는 호칭과 한글 문자의 외관 부분에서 동일·유사성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쌍용차의 업비트 사용으로 두나무 업비트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자나 수요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는 상태에 이르지도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업비트의 영문 소문자 표기가 음향기기와 신발, 음료수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나무는 이에 반발했는데요.

두나무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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