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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안된다? 그럼 미술품은?…뮤직카우 위법 논란, 왜?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3.22 17:49
수정2022.03.22 18:33

[앵커] 

"매월 입금되니까 좋니?"라는 광고 문구를 들어본 적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음악 쪼개팔기 상품이, 증권 성격을 갖는지 아닌지가 관건인데요. 

뭐가 문제고, 그럼 다른 쪼개기 투자는 괜찮은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저작권에 투자해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한 상품인데요. 

뮤직카우는 원작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걸 쪼개서 경매 형태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경매받은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고요.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거래하는 건 실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입니다. 

[앵커] 

얼핏 듣기론 주식과도 비슷한 거 같아요. 

배당을 받고 되팔아서 시세차익도 남긴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인데요. 

주식이라면 지켜야 할 발행, 유통규제가 있지만 이 상품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가증권 거래 형태인데도 말이죠. 

때문에 금융당국도 뒤늦게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 증권이라고 결론 나면 뮤직카우는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영업자가 되고요. 

이 경우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 서비스가 멈춥니까? 

[기자]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가 크겠죠. 때문에 그보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조건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연착륙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어떤 결론이 나든 보완을 거쳐 정상거래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덩달아 다른 상품에 조각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클 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요즘 송아지부터 미술품, 명품가방까지 소액으로 조각투자 열기가 워낙 뜨겁죠.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상품별로 또 플랫폼별로 투자와 소유의 형태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위법이다' 예단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으로 다른 조각투자들도 들여다보는 건 기정사실이라서요. 

우선 조만간 날 첫 번째 결론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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