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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매각, 헛소문” 주의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3.22 14:22
수정2022.03.22 14:56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의 한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한다며 이 아파트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아, SH공사가 투자 유의를 공지했습니다. 

SH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현재 분양전환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 정보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법적으로 분양전환이 불가능하고, SH공사 역시 특별 분양 계획이 없어 임차인과 투자자들은 이런 허위 정보를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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