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미니스톱 결합 승인…‘간판 사수’ 관건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3.22 11:23
수정2022.03.22 11:54
[앵커]
편의점 업계 3위인 롯데 세븐일레븐과 5위인 미니스톱의 합병이 완료됐습니다.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습니다.
다만, 미니스톱 간판은 가맹점주 기존 계약이 끝나는 곳부터 차차 바꾸게 될 텐데 이때 기존 점주들의 이탈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합니다.
일단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의 합병이 있을 때 그 합병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 내 경쟁을 해치진 않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매출 기준 시장의 35%는 GS리테일이, 31%는 C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은 20.4%로 3위, 미니스톱은 5.4%로 5위에 있죠.
여기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소위 '2강1중2약'의 구도가 '3강1약'의 구도로 재편돼 상위 3개 회사의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소형 슈퍼마켓과 각종 마트형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 압력이 강한 상황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앞으로 편의점 업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우선,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해도 미니스톱의 간판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맹점주들의 현 계약이 끝난 뒤 차차 간판이 바뀌게 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합병 세븐일레븐 대신 GS나 CU 등 다른 편의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합병의 효과로 세븐일레븐이 3강 중 하나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편의점 업계 3위인 롯데 세븐일레븐과 5위인 미니스톱의 합병이 완료됐습니다.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습니다.
다만, 미니스톱 간판은 가맹점주 기존 계약이 끝나는 곳부터 차차 바꾸게 될 텐데 이때 기존 점주들의 이탈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합니다.
일단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의 합병이 있을 때 그 합병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 내 경쟁을 해치진 않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매출 기준 시장의 35%는 GS리테일이, 31%는 C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은 20.4%로 3위, 미니스톱은 5.4%로 5위에 있죠.
여기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소위 '2강1중2약'의 구도가 '3강1약'의 구도로 재편돼 상위 3개 회사의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소형 슈퍼마켓과 각종 마트형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 압력이 강한 상황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앞으로 편의점 업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우선,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해도 미니스톱의 간판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맹점주들의 현 계약이 끝난 뒤 차차 간판이 바뀌게 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합병 세븐일레븐 대신 GS나 CU 등 다른 편의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합병의 효과로 세븐일레븐이 3강 중 하나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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