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재선정 탄원서 제출
SBS Biz 류정훈
입력2022.03.22 08:40
수정2022.03.22 08:47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해 인수자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입니다.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냈습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은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 원 가운데 상거래 채권은 3802억 원으로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한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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