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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증권 600억원대 소송 일부 패소…“기초자산 부실 미고지 불법”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3.21 17:51
수정2022.03.24 07:08

[앵커] 

NH투자증권이, 기업은행이 건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NH농협증권 시절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법원은 NH증권이 발행사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업은행은 7년을 끌어 온 옛 NH농협증권, 현 NH투자증권 상대 손배 소송에서 지난 1월 말 최종 승소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앞서 2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NH증권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은 자산 유동화기업어음, ABCP 총판매대금 658억 원 중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220여 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상품의 판매 및 설계를 주도한 NH증권이 증권 기초자산 부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기업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NH증권은 지난 2013년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의 ABCP 발행을 주관했고 기업은행은 이를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가장 많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상환 사태'가 터지면서 관계사들 간 줄줄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은행은 "발행사가 담보 취득에 소홀했고 관련 내용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NH에 대해 전액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NH증권은 "기업은행이 KT계열사의 신용도를 보고 투자했음에도 담보 미비를 언급한다"며 맞섰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기업은행 역시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액배상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NH증권은 "다음 소송에는 당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같은 이유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패소에 대비해 284억 원의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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