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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또 터졌다…한국도로공사 기강해이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3.21 11:18
수정2022.03.21 13:18

[앵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국도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골프접대로 징계받은 사건이 터졌다고요?

[기자]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이 내놓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 두 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현장소장과 함께 골프를 쳤고, 그린피와 식사비 등 52만 원을 현장소장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또 이 중 한 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지난해 10월에도 80만 원 넘는 골프접대를 받았는데요.

합치면 직원 네 명이 받은 접대액이 137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다른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캐디백과 드라이버 등 55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 직원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기자]

도로공사 감사실은 해당 직원 4명을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골프접대를 받을 당시 건설사업단 소속이 아니었더라도 전에 관련 업무를 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 접대라는 건데요.

한 직원은 골프가 끝나고 현장소장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은 접대를 한 현장소장 두 명과 도로공사 직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선 입찰제한 등 제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앵커]

도로공사에서 골프접대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하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등에서 거액의 해외 골프접대나 금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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