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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3.21 10:00
수정2022.03.21 10:01



오늘(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고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입니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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