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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년 전’으로 돌리나…20~30% 낮아질 듯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3.21 06:05
수정2022.03.21 07:5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곧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인하 방안도 내놓는다고요?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계산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유세 인하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맞춰 정부가 모레(23일) 보유세 인하안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보유세 인하 공약과 비교하면 보유세를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보유세가 얼마나 내려가는 건가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0~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 결과를 보시면, 서울 광장현대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241만7천원이 나옵니다.

2020년도 보유세였던 약 2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해 보유세보단 21% 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서초구 반포 자이의 경우 2020년도 보유세보다는 약 10% 늘어나지만 지난해보다는 26% 넘게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0%, 종부세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8% 가량 감소합니다.

두 방식 모두 보유세가 2020년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순 있을 것 같은데, 남은 변수로는 뭐가 있을까요?
보유세 계산시 공시가격을 2020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올해 6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법과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수위와 여댱, 그리고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간의 협의가 최대 변수입니다.

민주당에서 보유세 인하안이 나왔지만 한편에선 '부자감세'라며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 관련 입법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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