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체정보 침해' 페이스북, 美 이용자 160만명에 48만원씩 지급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3.19 11:13
수정2022.03.19 11:24
페이스북(현재 사명 메타)이 미국 일리노이 주 이용자 160만명에 인당 48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시카고 언론은 하와이 소재 연방 제9항소법원이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약 48만원)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5년 만인 지난 2020년 9월 페이스북은 6억5천만 달러(약 7천900억원)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지만 소송 주도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고 인당 보상액은 적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급이 늦춰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원계획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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