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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천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600달러어치 면세는 그대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3.17 11:26
수정2022.03.17 12:01

[앵커]

내일(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국민들은 5천 달러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5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5천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2월) : 내수 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 공제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 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매 한도가 없어져도 면세 한도는 6백 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 돈으로 73만 원 넘게 구매하면 20% 이상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또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로 적용됩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 향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오는 2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됩니다.

2019년 24조8천억 원이던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15조5천억 원으로 38%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아직 코로나 확산 이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면세업계 관계자 : 명품, 패션, 주얼리 등 고가 카테고리 상품 또한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국인 고객의 쇼핑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세 구매한도 폐지와 자가격리 의무 완화로 잃었던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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