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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택시기사도 특별고용지원금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3.17 11:25
수정2022.03.17 11:59

[앵커]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면서 여행이나 관광업, 영화 등에 종사하는 분들, 이러다간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과 함께 택시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비상경제중앙대책 회의를 열고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14개 업종은 연장, 택시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선업은 이미 1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고, 여행·숙박·공연·항공·면세점·영화· 노선버스 등 14개 업종입니다. 

[앵커]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이들 업종에 정부가 바라는 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줄이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대신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휴업과 휴직을 잘 활용하도록 예외적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고용 부담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 최대 7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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