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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이대론 억울해서 못 물러난다…대우·한화건설은 소송중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3.17 10:33
수정2022.03.17 13:41



최근 건설업계에서 시공사가 교체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지난달 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공사 재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대우건설 측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대해 조합이 제기한 3심은 기각됐습니다.

대신 대우건설은 인도단행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반포15차 부지는 현재 삼성물산이 점유하고 있는데, 앞서 시공사 지위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애초에 삼성물산에 부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토지인도청구 소송과 인도단행가처분이의 제기로 신반포15차 부지의 소유권의 향방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3700여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용인 왕산지구 개발사업’ 1차 시공자였던 한화건설이 시공사 ㈜더다올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처분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 더다올은 현대건설과 계약해 공사중인데, 앞서 더다올은 지난 2020년 한화건설과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가 분양가에 관한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1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한화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화건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 판결 나온 것입니다. 한화건설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더다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건설사들의 시공계약 해지 문제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공사 지위를 잃어서 소송할 경우 다른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가 바뀌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 중단이나 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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