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현준 회장 250억원 ‘부당 거래’…1심 벌금 2억원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3.15 17:51
수정2022.03.15 18:39

[앵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25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일단 실형을 피하면서 이번 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분 85% 이상을 보유한 LED 제조기업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효성그룹이 해당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제3자인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사실상 개인 회사를 효성그룹 회삿돈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제재금액이 보증금액의 1%도 안 된다는 것은 정당한 이자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금액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채권자나 제3자가 (벌금)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17일과 18일 효성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정연다른기사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사퇴
더 이상 터질 새우등도 없다…산업계 최우선 과제는 ‘탈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