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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3.14 06:01
수정2022.03.14 07: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이 나오면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양성으로 인정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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