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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 첫 반영…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3.14 06:00
수정2022.03.14 10:47

[앵커] 

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산세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조만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도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앵커] 

그렇군요. 종부세는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현재 세율인 0.6~3%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1년 공시가까지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경우, 30억 아파트 기준,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 부담액의 70% 수준으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향후 절차상으로 봤을 때 국회 동의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윤 당선인은 일단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율 등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보유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가 공통으로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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