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출 규제 완화 예고…"DSR도 함께 손 봐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3.13 10:48
수정2022.03.13 12:20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안정, 가계대출 관리 등의 명분으로 계속 좁아진 대출 문이 새정부 출범으로 다시 넓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LTV 상향 조정에 법과 제도상 제약은 많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입니다. LTV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등으로 정한 지역·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가 완화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실수요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통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제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책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 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의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을 제외하고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 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다"며 "상환 여력에 맞는 대출관행, 부실 여신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DSR 규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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