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3.11 17:52
수정2022.03.11 18:39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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