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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배달대행업체 담합 조사 '허탕'...속타는 자영업자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11 10:39
수정2022.03.11 11:42



공정위, 배달대행업체 담합 현장조사...'배달비 합의' 입증 못 해
자영업자들이 배달대행 업체들이 비슷한 시점에 같은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에 '담합 의심'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배달대행 업체들의 배달비 담합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에 나섰지만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올 초 A지역 내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비를 담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대행업체 간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답합이 입증되려면 배달대행업체들 간에 배달비를 올리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한 게 아니었다"면서 "(담합 이슈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은 해당 조사 건은 한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비를 올리자, 다른 업체가 라이더를 이탈을 막고자 배달비를 올린 경우로 판단 내렸습니다. 업체들 간 가격 올리자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2월12일 전후 가격 인상"...속타는 자영업자
이러는 사이 천정부지로 오른 배달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인근에 배달대행사 3곳이 있는데, 3곳 모두, 지난 2월12일을 전후해서 같은 가격으로 4000원에서 4500원씩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대행업체 사장들끼리는 연락처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올리죠' 하면 비슷한 날짜에 올리거나, 같은 날짜에 올리거나 하는 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달비 담합 이슈는 한 자영업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습니다. 청원인은 "2022년 1월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보해왔다"며 "다른 업체로 변경해보려 알아 봤지만 이미 업체별로 사전미팅을 한 상태였고 조건도 비슷하게 입을 맞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추가 민원이 들어와야,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고 접수 이전에 답합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는 데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희는 담합을 적발해서 제재하는 기관인데, (실태 조사 등으로) 미리 하지 말라고, 워닝주는 건 봐주기"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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