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피난민 최종 승소…日법원 “148억 배상”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05 16:02
수정2022.03.05 16:18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등 일본 각지 피난 주민이 낸 30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3,700여 명에게 총 14억 엔(약 148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배상액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한 배상 기준인 '중간지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최고재판소는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미룬 결과로 일부 피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액수를 늘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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