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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동의 안 해도 된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3.03 17:54
수정2022.03.03 19:16

[앵커]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냐고 묻는 안내 문구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의 경우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A사는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려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가입 절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동의하지 않음'을 클릭할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가 필수 개인정보 이상을 요구한 경우 이용자가 거부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송 신청하면 주소, 연락처 등 배송정보외에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서 작성하지 않아도 배송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 주요 포털을 비롯한 108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기업 약 99%가 이용자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중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읽지도 않고 동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정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장 : 민감정보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굵게 표시하는 등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됨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강화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필요시 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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