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8%를 내야”…홈플러스 ‘최소보장임대료’ 논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3.03 11:24
수정2022.03.03 11:55
[앵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에 때 아닌 '임대료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단체와 홈플러스 입점업주들이 홈플러스가 점주로부터 임대료를 과도하게 챙겨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홈플러스 임대료 방식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오늘(3일) 일부 홈플러스 입점업주들과 중소상인 단체들이 홈플러스의 임대료 부과 방식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점주가 특정 매출까지는 고정 임대료를 내고, 그 초과 매출부터는 '매출의 몇 %'를 임대료로 냅니다.
'고정'과 '정률'이 합쳐져 있어 혼합 수수료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식은 지금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상황에선 부담이 더 커진다고 점주들은 토로합니다.
이들 단체와 점주는 "최소보장임대료로, 1100만 원의 매출에 750만 원의 임대료로 매출 대비 임대료가 68% 수준인 점포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최소보장임대료가 적용되는 입점업체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홈플러스 전체 입점업체의 약 10%인 600여 곳입니다.
나머지 약 90%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나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된 월세를 내는 '정액제'입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일반적인 임대료 방식은 아니지만 600여 곳 해당 점주들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원지역 홈플러스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12월 한 달 매출이 약 1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중 임대료로 약 절반(47.2%)인 850만 원을 냈습니다.
월 매출 4500만 원 초과부터 19% 정률제로 바뀌는데, 한 번도 그 정도 매출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게 점주 설명입니다.
[앵커]
다른 대형마트도 궁금한데, 다른 곳은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와 같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률제나 정액제만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소보장임대료 적용 점주들 중엔 코로나19 이전에는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 임대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면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에 때 아닌 '임대료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단체와 홈플러스 입점업주들이 홈플러스가 점주로부터 임대료를 과도하게 챙겨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홈플러스 임대료 방식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오늘(3일) 일부 홈플러스 입점업주들과 중소상인 단체들이 홈플러스의 임대료 부과 방식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점주가 특정 매출까지는 고정 임대료를 내고, 그 초과 매출부터는 '매출의 몇 %'를 임대료로 냅니다.
'고정'과 '정률'이 합쳐져 있어 혼합 수수료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식은 지금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상황에선 부담이 더 커진다고 점주들은 토로합니다.
이들 단체와 점주는 "최소보장임대료로, 1100만 원의 매출에 750만 원의 임대료로 매출 대비 임대료가 68% 수준인 점포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최소보장임대료가 적용되는 입점업체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홈플러스 전체 입점업체의 약 10%인 600여 곳입니다.
나머지 약 90%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나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된 월세를 내는 '정액제'입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일반적인 임대료 방식은 아니지만 600여 곳 해당 점주들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원지역 홈플러스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12월 한 달 매출이 약 1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중 임대료로 약 절반(47.2%)인 850만 원을 냈습니다.
월 매출 4500만 원 초과부터 19% 정률제로 바뀌는데, 한 번도 그 정도 매출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게 점주 설명입니다.
[앵커]
다른 대형마트도 궁금한데, 다른 곳은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와 같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률제나 정액제만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소보장임대료 적용 점주들 중엔 코로나19 이전에는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 임대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면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