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새마을금고 임원 ‘상품권깡’ 불법 유통 주도…수년간 월 1천만원 차익?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3.02 17:54
수정2022.03.02 18:43

[앵커] 

지역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의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유통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A 씨가 수년간 온누리상품권을 부당하게 유통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 상품권인데요. 

A 씨는 지인에게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인 1인당 5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과도한 할인을 제공해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권 환전 한도가 높은 상인 자격 등을 도용해 환전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이득을 얻었나요? 

[기자]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살 때는 액면가보다 최대 10% 싸게 살 수 있고,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액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판매와 환전을 통해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매달 지점 별로 1억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A 씨로부터 1억 원의 상품권이 상품권깡에 이용됐다고 가정하면 수년간 매달 약 1천만 원씩 부당차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달 이를 적발한 새마을금고는 내부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인이 이득을 취했는지 제3자의 이득을 도운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0.13%p 인상
주택금융공사, 해군작전사령부에 위문금 2천만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