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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3.02 17:53
수정2022.03.02 18:43

[앵커] 

내일(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모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되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윤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받은 소상공인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기자] 

지난해 4분기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때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정부가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 추산했는데, 대략 90만 명입니다. 

[앵커]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자] 

좀 복잡한데요. 

작년 4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90%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돈, 총액으론 2조 2천억 원, 1인당 대략 244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좀 확대했는데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손실을 본 가게들은 물론 소기업도 포함시켰습니다. 

보상 규모가 90만 개에 달한다고 하니, 사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앵커] 

신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우선 신속보상, 그러니까 이미 국세청, 지자체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상금 신청' 배너를 누르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오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10일부터 사업장과 가까운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매일 4차례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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